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0년2월17일~별도공지시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ㅣ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③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신청기관 :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④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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