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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자)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구분 |
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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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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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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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0.8.4.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 (신청방법) 환불신청 기간(‘20. 12. 7. ∼ 12. 11.)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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