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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