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旣시행(8.15~)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 |||||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
다중 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
민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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