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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함.
신고제외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소기업[직전 사업년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년도 기준 중간에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됨.
신고
신고대상법인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능.
중간예납세액은
①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②올해 상반기[1월~6월]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는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10월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음.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먼저 내고 나머지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는 50%씩 나눠서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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