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돌봄,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당 15∼35시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최대 1년 2개월) 간 지원
- (제도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임신 근로자 지원 우대(단축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한도 6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60만원 →월 최대 80만원 (~12.31.까지 한시 적용)
지원내용 |
지원수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
육아휴직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인수인계기간(2개월): 채용기간: 월 80만원 |
인수인계기간(2개월): 채용기간: 월 30만원 |
<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20.3월∼코로나19 상황안정시<별도통보>) > ▴지원수준(인상): 임금감소액보전금(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60만원 →월 최대 80만원) ▴근속기간: (기존)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완화) 1개월 이상 ▴사용기간: (기존) 최소 2주 이상 사용 시 지원 → (폐지) 2주 이하도 지원 ▴제도도입: (기존) 취업규칙·단체협약 갱신 → (완화) 개별 근로계약 변경도 가능 ▴근태관리: (기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완화) 사업장단위 최초 1개월은 수기방식 인정 |
- (활용방안) 자녀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10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예정인 사업장이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가능, 적극 활용 독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총 4개 유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제도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절차 간소화 시행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까지)> ㅇ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노동관서장 수시 심사 ㅇ (재택근무제 승인 간소화) 임산부나 초등학교(또는 만12세이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심사 생략 및 승인 결정 ㅇ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ㅇ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등 재택근무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 컨설팅(참여기업 비용부담 없음)
- (컨설팅 기간) ‘20. 하반기(9~11월) 컨설팅 제공, 1개소당 9주 소요
* ’20.9월 말까지 참여기업 수시 모집 중(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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