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패키지
① 소상공인경영안정.재기지원
-소상공인새희망자금[한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한제한업종 |
합계 |
지원금액 |
1백만원 |
2백만원 |
1.5백만원 |
1~2백만원 |
재정소요 |
2.4조원 |
0.3조원 |
0.5조원 |
3.2조원 |
수혜 소상공인 수 |
243.4만명 |
15.0만명 |
32.3만명 |
290.7만명 |
ㅇ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0.1조원)
*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➊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➋(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1→2천만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②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확대
ㅇ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ㅇ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약 3,0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ㅇ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1.0→1.3조원)
- (일반업종)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
(평균 1.6억원, 금리 2.15%)
-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0.1조원 공급하여 약 1,000개사 지원
(평균 1억원, 금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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