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