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장님을 모집합니다’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청년어선임대사업 개요
□ 사업 내용
ㅇ (목 적) 고령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물량) 청년어업희망자에 임차용 어선 10척 지원
ㅇ (지원대상자) `22. 1. 1. 기준
① (1순위)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② (2순위)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ㅇ (지원 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어업 희망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어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대상어선 :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 향후 계획
ㅇ (모집공고) 임대용어선 및 청년어업인 모집공고(‘21.12.29)
- (어선) 전북·전남 지역 연안복합·연안자망·연안통발 어선(’22.1.3~1.28)
- (청년)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22.1.10~1.28)
ㅇ (어업교육) 사업대상자의 2배수 대상 귀어학교 집체교육(2주)
ㅇ (임대차계약) 어선 실물확인 및 계약 체결(’22.3월) → 청년어선어업 시작
ㅇ (멘토링 등)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 및 전문가 컨설팅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새로 시행하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하고 싶은 기존 어업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12월 29일(수)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 중 어선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 11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 7척, 전라북도 3척 등 총 10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며, 임차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어선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어업실습, 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청년은 1월 10일(월)부터 1월 28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추진단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주)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 신청 접수(’21.1.10~28) → 서류심사(2.3~2.14) → 2차 면접(2.17) → 후보자 발표(2.25) → 어선실습교육 등(3월 중) → 임대차 계약(4월 이후)
한편, 전라남도 또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일(월)부터 1월 28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1년 3월 25일(금) 발표될 예정이며, 이 후 어선 임대차 계약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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