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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정보2424 2022. 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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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0. 22.>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6조제3항 및 제8조제2)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경과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내용 연수를 평가할 때에는 건조연월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25 20
강화플라스틱(FRP) 20 10
나무 15 10

다. 기관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내용 연수를 평가할 때에는 제작연월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장품, 艤裝品)

 

1)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은 원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원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2)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4)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5)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내용 연수를 평가할 때에는 제작연월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 잔존가치율(%)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 어구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다만, 내용 연수를 평가할 때에는 제작연월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예비망을 포함하여 표준수량의 2배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와프(Warp), 어망 2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와프, 어망 2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와프, 어망 2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와프, 어망 2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와프, 어망 2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와프, 어망, 전개판 2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와프, 어망, 전개판 2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와프, 어망 1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와프, 어망 5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4
오비기 수비 2
건조기 1,050발 기준 2
선별기   2
근해자망 자망 820 45,000 미터
2040 54,000 미터
40톤 이상 63,000 미터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15
잠수기 잠수어구   2
근해통발 장어통발 820 3,200
2040 7,000
40톤 이상 10,000
그 밖의 통발
(홍게)
820 2,500
2040 3,500
40톤 이상 5,000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근해형망 형망 와프, 어망 4
근해연승 주낚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와프, 어망 2
자리돔들망 들망 와프, 어망 2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남도경기도인천광역시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20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
820 4,000
2040 5,500
40톤 이상 7,000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20 114,000 미터
2040 147,000 미터
40톤 이상 225,000 미터

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대차 등]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 구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다만, 내용 연수를 평가할 때에는 제작연월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월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어선·어구, 어선의 시설·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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