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바다

서식-어업허가 신청서

정보2424 2022. 5. 13. 13:09
반응형

 

 

어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

. 수산업법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

 

2. 구획어업의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의서 1

.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

. 수산업법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0.06MB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pdf
0.0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