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라.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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