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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서해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정보2424 2022. 5. 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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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동해 서해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동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동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1과 같다.

. 북위 3833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 북위 383309.83, 동경 1323407.58

 

2. 서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

.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 미법도 최동단

. 서검도 최동단

. 볼음도 최남단

. 주문도 최서단

. 주문도 최남단

. 북위 373440.04, 동경 1260931.70

. 북위 373440.04, 동경 1260252.74

. 북위 373131.06, 동경 1260252.74

. 북위 373010.07, 동경 1255952.76

. 북위 373010.07, 동경 1254952.81

. 북위 372510.10, 동경 1254952.81

. 북위 372510.08, 동경 1244333.18

. 북위 374454.94, 동경 1244333.17

. 북위 374754.92, 동경 1243938.19

. 북위 375209.89, 동경 1243938.19

. 북위 375509.87, 동경 1243659.20

. 북위 375509.86, 동경 1235953.41

[부도1] 동해조업한계선도

[부도2] 서해조업한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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