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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 주요 내용
ㅇ (총사업비)
4.5억원
ㅇ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세* 이상의 한국인 선원
* 성인의 경우 만 40세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
- (자격요건)
①만 40세 이상, ②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③최종 하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
ㅇ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암, 심혈관계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검진(신장, 시력 등)만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22.1.1.*부터 ‘22.12.9.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원양선박의 장기승선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일 이전의 검진비용도 소급적용
ㅇ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신분증 사본,
④승선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원인 경우 해경 입출항 신고서 가능),
⑤종합건강검진확인서,
⑥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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