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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2. 5.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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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 주요 내용

 

(총사업비)

4.5억원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 이상의 한국인 선원

 

* 성인의 경우 만 40세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

 

- (자격요건)

40세 이상, 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최종 하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 심혈관계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검진(신장, 시력 등)만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22.1.1.*부터 ‘22.12.9.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원양선박의 장기승선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일 이전의 검진비용도 소급적용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승선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원인 경우 해경 입출항 신고서 가능),

종합건강검진확인서,

영수증

 

선원 종합검진 비용지원 사업 신청자모집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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