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4.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 수수료 |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500 |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500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장당 100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장당 2,000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500 |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200 |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500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반응형
'온리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해양수산부 (0) | 2022.05.25 |
---|---|
얀마 선박엔진 제주도 홍보행사 (0) | 2022.05.25 |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해양수산부 (0) | 2022.05.17 |
동해 서해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0) | 2022.05.13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10.4.28> (0) | 202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