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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4.7>

정보2424 2022. 5.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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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4.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1. 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0
5. 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00
8. 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000
9. 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10. 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0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500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9호 및 제11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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