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산정책보험 3종(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사업계획,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21명 위원으로 구성) 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요율 : 동결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