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바다 4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산정책보험 3종(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사업계획,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21명 위원으로 구성) 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요율 : 동결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

온리바다 2021.12.27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제3조제3항 관련) 1. 정치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건간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인천광역시: 74건 경기도: 21건 충청남도: 2건 전라남도: 226건 경상남도: 55건 건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3건 울산광역시: 49건 강원도: 25건 경상북도: 58건 경상남도: 157건 들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건 경상남도: 36건 선인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전라남도: 2건 경상남도: 1건 승망류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25건 울산광역시: 7건 강원도: 63건 충청남도: 103건 전라북도:..

온리바다 2021.12.2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 관련) 1.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연안개량 안 강 망 어 업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5건 충청남도: 224건 전라북도: 10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 어 업 부산광역시: 6건 강원도: 18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20건 경상남도: 67건 제주특별자치도: 8건 연안통발 어 업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9건 연안조망 어 업 ..

온리바다 2021.12.22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부속선 비고 종류 척수 톤수 외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대형트롤..

온리바다 2021.12.22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

온리바다 2021.12.01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9. 23.~10. 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

온리바다 2021.09.24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해양수산부

해수부,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억 원 지원, 9월 23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

온리바다 2021.09.24

9월 1일부터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신고어업 관리 강화-해양수산부

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 9월 1일부터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신고어업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1일(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해당되는데,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5년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신고어업의 ..

온리바다 2021.09.01

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생략) 1.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현행과 같음) 1. “유기,” “무항생제”, “활성..

온리바다 2021.08.25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월)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

온리바다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