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바다 47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3년 12월 기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현황(2023년 12월 기준) 낚시금지구역 대구7 수성못, 도원지, 옥연지, 금봉지, 용흥지, 군위댐, 창평호 울산4 선암호, 대암댐, 사연댐, 태화호 경기33 반월호, 갈치호, 대왕호, 운중호, 서현호, 낙생호(성남), 낙생호(용인), 기흥호, 공릉호, 애룡호, 마장호, 금파호, 초리호, 봉암호, 남양호(평택), 남양호(화성), 보통리호, 삼화리농수로, 문호리농수로, 대벽저류지, 백운호수, 오전호, 왕송호수, 일왕호, 일월호, 원천호, 서호호, 신대호, 고모호, 서랑호, 기산호, 산정호, 물왕호수 강원8 경포호, 영랑호, 학호,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매호 충북25 명암호, 연제호, 오창호, 호암호, 미암소류지, 가장골, 정안, 내성동, 서동, 탄티, 송정, 바윗골, ..

온리바다 2024.07.17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국립수산과학원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국립수산과학원 근해어선 외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대형트롤 어선 대형선망 어선 대형선망 선단 대형선망 본선 대형선망 등선1 대형선망 등선2 대형선망 운반선 소형선망 본선 소형선망 등선 소형선망 운반선 근해 채낚기 어선 근해 자망 어선 근해 안강망 어선 근해 안강망 어선 69톤 근해 안강망 어선 24톤 근해 장어통말 어선 근해 문어단지 어선 근해 통발 어선 근해 연승 어선 근해 형망 어선 기선권현망 선산 기선권현망 본선 기선권현망 본선1 기선권현망 본선2 기선권현망 어탐선 기선권현망 가공선 기선권현망 가공선1 기선권현망 가공선2 잠수기 어선 연안어선 연안 선망 본선 연안 선망 부속선 연안 통발 어선 연안 자망 어선 연안 들망 어선 연안 복합 어선

온리바다 2024.04.11

어선 원격검사 도입-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해양수산부

어선 원격검사 도입-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 원격검사 도입, 해상기상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 가능 - 조업일수 증가로 향후 5년간(검사주기) 어업수익 최대 203억원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온리바다 2024.01.10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필기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해양수산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해양수산부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

온리바다 2023.11.24

선박용품 업무 관련 위반사례

선박용품 업무 관련 위반사례 ① 선박용품 재고관리 부적정 → 행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품목별로 재고관리 해야 함 ■ (사례) 전산재고와 실제 보관중인 재고 불일치 ② 선박용품 반입등록 부적정 → 형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4조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시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 (사례) 각기 다른 수개의 품목을 동일한 품목으로 반입등록 ③ 선박용품 품목번호 신고 부적정 → 행정제재[주의] ■ (규정)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반입등록, 적재 등의 허가 신청 및 보세운동신고를 할..

온리바다 2023.11.22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해양수산부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 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리바다 2023.10.07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해양수산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온리바다 2023.07.04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온리바다 2023.06.15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ㅇ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ㅇ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제..

온리바다 2023.02.16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혜택-해양수산부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혜택 - 금리인하, 한도 증액 등 어업인후계자 지원조건 대폭 개선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해왔으며,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총 2단계로 구분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 2022년까지 총..

온리바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