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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원격검사 도입-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4. 1. 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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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원격검사 도입-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 원격검사 도입, 해상기상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 가능

- 조업일수 증가로 향후 5년간(검사주기) 어업수익 최대 203억원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톤 미만 어선 내연기관(엔진) 검정·예비검사·계속검사, 현장 임검 시 보완사항 시정 확인 등도 포함

 

□ 추진 배경

 

도서지역 등은 해상기상 상황 등에 따라 검사원의 입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불편함이 빈번함에 따라,

 

- 원격검사가 가능한 여건조성*하여 화상통화, 사진 등의 수단을 통한 어선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어민 편의 제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개소(목포:‘23.6/인천:’23.7)

 

□ 주요 내용

 

(검사조건) 원격검사를 위한 제반 상태(사진, 동영상 등) 충족 시

 

(검사항목) 현상검사 성격으로 원격 대체가능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하여 원격검사 도입

 

- 정기검사(2톤 미만 선외기)*, 임시검사**, 내연기관검정·확인·예비검사, 기관계속검사, 정기적 검사 시 임검 지적사항 시정 확인

 

* 정기적 검사(5년 주기)에 원격검사는 일반선·어선·레저선어선에서 최초 도입

 

** (임시검사 조건) 어선법시행규칙47조제1항 중 제2, 주기관 교체에 한함

 

(검사방법)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각 지사(검사원)현장(소유자)·업체(기관제조사 등) 화상통화·사진*으로 쌍방소통하에 수행**

 

* (기존 검사와 차이점) 일반적인 검사방법과 동일하며, 원격으로 수행하는 차이만 있음

 

** (수행절차) 검사신청검사원 지정검사준비 사전협의(통신방법 등)검사 수행

 

 

↓ 원격검사실(KOMSA)

원격검사실(KOMSA)

 

↓ 원격검사 현장(내연기관 예비검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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