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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 업무 관련 위반사례
① 선박용품 재고관리 부적정 → 행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품목별로 재고관리 해야 함
■ (사례)
전산재고와 실제 보관중인 재고 불일치
② 선박용품 반입등록 부적정 → 형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4조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시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 (사례)
각기 다른 수개의 품목을 동일한 품목으로 반입등록
③ 선박용품 품목번호 신고 부적정 → 행정제재[주의]
■ (규정)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반입등록, 적재 등의 허가 신청 및 보세운동신고를 할 경우, 관세청장이 지정한 선박용품 품목번호를 사용해야 함
※ 품목번호 확인 : 유니패스>업무지원>업체정보관리>선박용품거래품목관리
■ (사례)
육류(C)를 반입등록하면서 선박부품(G)품목코드를 사용
④ 선박용품 적재 이행완료보고지연 → 행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기한 내에 해당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함
■ (사례)
출항허가 이후 적재 이행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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