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해양수산부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 추진배경
ㅇ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수행
ㅇ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필요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별도 교육·평가(’24~’26년 시행예정)를 통해 자격취득 가능(「해사안전법(법률 제18702호)」 부칙 제4조)
□ 시험개요
ㅇ (위탁·시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문의 : 051-620-5831~4)
ㅇ (시험주기) 1년마다 1회 실시 원칙(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가능)
ㅇ (자격등급) 1·2·3급*
*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ㅇ (시험방법)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1·2급만 해당) 실시
* 1급은 객관식·주관식, 2~3급은 객관식
ㅇ (시험과목)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 (면제대상) 3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
ㅇ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60점 이상
□ 향후계획
ㅇ 원서접수(11.7~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 → 필기(11.25, 부산·인천) → 면접(12.2, 부산) → 합격발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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