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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 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내용
ㅇ (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ㅇ (지원규모)
2,527백만원(’24년 정부 예산안)
ㅇ (지원대상)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
ㅇ (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 /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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