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어업인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바다내비 단말기(5차) 보급사업
□ (사업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관련근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사업규모)
5차 지원대상 : 890척 / 지원예산 : 2,425백만원
* 단말기 보조금 : 2,225백만원(890척×250만원), 보조사업자 운영경비 200백만원
□ (사업대상)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선에 집중 보급
* * (보급 제외대상) 원양ㆍ내수면 종사 어선
단말기 구성 및 주요 기능
구성 | 주요 기능 | |
송수신기 | ◎ 선박위치 자동 발신(매 1초) ◎ 8시간 이상 전원공급(내장 배터리) |
|
표시장치 | ◎ 전자해도 기반 바다내비 서비스 표출 ◎ 선박운항 항로수립,저장 등 ◎ 조난 등 긴급 SOS신호 전송 ◎ 선박↔선박,육상 간 통화(음성,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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