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ㅇ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
□ 어선원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ㅇ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ㅇ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공통조건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구분 | 포함 | |
면허어업 | ∎ 제외 | |
허가 어업 |
근해 어업 |
∎ 제외 |
연안 어업 |
∎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구획 어업 |
∎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 |
신고어업 |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구분 | 포함 |
양식업 (면허) |
∎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
양식업 (허가)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구분 | 포함 |
수산종자생산업허가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구분 | 포함 |
허가 |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신고 |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온리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해양수산부 (0) | 2023.10.07 |
---|---|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해양수산부 (0) | 2023.07.04 |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해양수산부 (0) | 2023.02.16 |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혜택-해양수산부 (0) | 2023.02.02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해양수산부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