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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3. 2.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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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31()부터 331()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화)부터 3월 31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이내) 수료 후 임차상 어선과 연결하여 최종 지원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①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②만 39세 이하, ③귀어학교 수료(예정)자, ④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한편,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상시모집으로 진행하며,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31()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 (접수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어선청년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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