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혜택
- 금리인하, 한도 증액 등 어업인후계자 지원조건 대폭 개선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해왔으며,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총 2단계로 구분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다. 2022년까지 총 31,242명이 선발되었고,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500명, 우수경영인 100명 등 600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어업인후계자 |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우수경영인 |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특히, 해양수산부는 청년‧후계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어업인후계자는
①기존 연리 2.0%에서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②상환기간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③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개선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어업인후계자 지원조건 개선 >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어업인후계자 자격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로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우수경영인 지원조건 >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융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4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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