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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2. 12.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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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22.1.27.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4.1.27 시행)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 대형선망을 제외한 40개 연근해어업 등 어선 4,979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사업기간/지원조건) 2023(단년도)/민간보조 1,000백만원(국고 100%)

 

(보조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공모, 보조사업자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4조 및보조금법16조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보조사업자 지정

 

□ 추진절차 및 과업내용

 

(추진절차)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수협중앙회에서 사업 전담부서(선원지원부) 담당자지정하여 세부사업계획* 수립·추진

 

*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전문기관·노무사·학계 등)로 구성된 사업수행자 선정(공모)

 

(과업내용)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사업장별 컨설팅 실시

 

* 업종은 어구, 조업방법 등을 기준으로 통합·구분하여 선정하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어선이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표준매뉴얼 보급 컨설팅은 지자체 또는 각 지역·업종별 수협 등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소외되는 어업인 최소화 되도록 조치

 

□ 향후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매뉴얼 체계

관련 법조문 법령 주요내용 매뉴얼 목록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제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안을 담은 계획 및 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관리 지침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시행령 제4조제2)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필요조치 실시
(시행령 제4조제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위험성 평가 관리지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제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권한과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제5)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권한, 예산,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관리 지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
300인 미만 사업장 외부위탁 가능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
(시행령 제4조제7)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고 이행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할 것 의사소통 지침
의사소통 관리 지침
중대산업재해 발생 관련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제8)
다음 각 목의 메뉴얼 마련 및 반기 1 점검 실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재해 입은 사람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지침
안전사고처리 지침
작업중지권 지침
작업안전조치 지침
도급·용역·위탁시 산재예방 조치
(시행령 제4조제9)
도급·용역·위탁 업무 없음 확인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실시
(시행령 제5)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 조치 실시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필요 조치 실시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리지침
안전보건교육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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