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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선박검사신청서[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특별검사 등]

정보2424 2022. 6. 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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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 선박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강화검사 :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합니다)의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

예인선항해검사 : 예인선이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한 검사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ㅇ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선박

 제2조(적용제외 선박)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1.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7.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합니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정기검사는 해당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검사 신청시 첨부서류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

(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선박검사 신청서(선박안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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