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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확인서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근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 제3조(정의)
- 3."어업인" 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 제3조(수산인의 기준) ⓵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6)
- 1. 어업인
-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⓶ 법 제3조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1. 어업.양시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기본 방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 하는데 필요한 어업인 확인 신청.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어촌인구의 노령화, 맨손신고어업, 사매매 등 영세한 어업현실을 고려,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충족조건 확인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법적근거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 어촌계에서 작성한 매매장부, 조업일지 및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작성한 사매매 서류도 인정주요 내용(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어업인 확인" 이란 영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 지방해양수산청" 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어업인 확인 세부기준(제4조 어업인 확인)
-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 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를 받은 사람
제5조(어업인 확인 절차 등). 제6조(어업인 확인서 발급)
- - 어업인 확인 절차⓵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어업인 확인서의 밥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어업인 확인서 발급⓵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애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증빙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무효처리(제8조)
어업인 확인용으로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범주(제4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②「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③「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④「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 ⑤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 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제출
- ①「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
- ②「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 ③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어업인확인서 대상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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