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2022년 추경예산 1,009억 원 추가지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①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③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④비축사업 327억 원, ⑤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세 경유 가격(ℓ당) : (’21년 평균) 603원 → (’22년 5월) 1,209원
** 어가소득 : (’20년)5,319만원→(‘21년)5,240만원(△79만원,△1.5%)
이에, 해양수산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에 대해 5개월(6~10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하여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210억 원 확대(200→410억 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로 5회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경로와 연계한 행사 규모를 105억 원 확대(52→157억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행사 방식 : ① 온누리상품권 환급(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②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20%, 1인 4만원 한도)
③ 수산물 수매 및 비축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명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장기 수산물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여력을 확대(1.3 →2.0만톤)하여 산지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명태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비 지원 예산을 200억 원 반영하여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④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규모 확대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33억 원 증액하였다.
* 저리 융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국비로 메워 주는 방식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유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1,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500억 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500억 원
** 기존 대출에 대해서 이자 인하가 즉시 적용되며, 신규 대출 어업인도 대출 시점부터 인하된 이자 적용(고정금리 한정,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통해 405개 어가 및 12개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약 1,200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 신규‧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경비 43억 원과 행정절차 지연, 준공 등으로 올해 이월 또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SOC 사업 2,907억 원 등 총 2,950억 원을 감액하였다.
감액대상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감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기간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해수부 ‘22년 주요 제2회 추경 총괄표
(단위 : 억원)
사업명 | ‘22년 본예산 (A) |
2차추경 | 주요 내용 | |
예산(B) | (B-A) | |||
합 계 | 2,375 | 3,384 | 1,009 | |
① 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지원(한시) | - | 239 | 239 | ㆍ어업용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5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②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
963 | 996 | 33 | ㆍ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자금확대 ㆍ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자금확대 * 자금 확대 1,000억원(어선어업 500 + 원양어업 500) |
③ 수산물 수매지원 | 458 | 658 | 200 | ㆍ중소 명태 가공업체 원물 수매 자금 융자 지원 |
④ 비축사업 | 754 | 1,081 | 327 | ㆍ주 생산시기 대중성 어종을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 방출하여 소비자가격 안정화 도모 |
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200 | 410 | 210 | ㆍ전통시장,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수산물 구매 금액의 20~30% 할인 지원(1인 1~4만원 한도) |
사업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① 어업인면세경유유가연동보조금지원(한시) | 수산정책과 | 044-200-5431 |
②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 ||
③ 수산물 수매지원 | 유통정책과 | 044-200-5447 |
④ 비축사업 | ||
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
'온리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업경영체란?-해양수산부 (0) | 2022.06.04 |
---|---|
어업확인서란?-해양수산부 (0) | 2022.06.04 |
전국 신항만 위치도(12개소) (0) | 2022.06.02 |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해양수산부 (0) | 2022.05.25 |
얀마 선박엔진 제주도 홍보행사 (0)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