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소 속 | 주 소 | 전화번호 | 관 할 구 역 |
부산 | 부산 동구충장대로 351(좌천동) | 051)609-6512 | 부산, 김해, 밀양, 양산 |
제주단 |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 064)720-2757 | 제주 |
인천 |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 032)880-6351 |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부천,고양,남양주,시흥,김포,양주,포천,연천,가평) |
여수 | 전남 여수시여서1로 107 | 061)650-6131 | 전남(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곡성,구례) |
마산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 부두로 10 정부지방합동청사 | 055)981-5181 | 경남(김해, 밀양, 양산을 제회한 경남지역) |
동해 | 강원 동해시 평원로 46 | 033)520-6236 | 강원 |
군산 | 전북 군산시 설림길11(소룡동) | 063)441-2266 | 전북 |
목포 | 전남 목포시통일대로 130(옥암동) | 061)280-1743 | 광주, 전남(목포,나주,강진,해남,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장성) |
포항 | 경북 포항시북구 해동로 376 | 054)245-1599 | 대구, 경북 |
평택 | 경기 평택시 포승읍평택항만길 116 (만호리 566) |
031)680-7266 | 경기(수원,성남,안양,평택,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양평) |
울산 | 울산 남구 장생포래로 284 (매암동 139-9) | 052)228-5636 | 울산 |
대산 | 충남 서산시홍천로 42(잠홍동) | 041)660-7675 | 대전, 충북, 충남 |
어업경영체 등록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 나잠어업인(해녀)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전년도 1년간 어촌계 구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어촌계)
④ 어업면허증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⑤ 어촌계 행사계약서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카드형) 사본 1부
※ 동업인 경우, 지분 알 수 있는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부 포함
④ 선적증서 사본 1부
⑤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 전년도 1년간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해경파출소)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⑤ 서명 또는 도장
⑥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법인 어업허가증 사본 1부(당해 법인) ⑦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공‧유통 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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