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해양수산부는 11월 13일(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의 수면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면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였다.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21.11.) 주요 내용
□ 개정 목적
ㅇ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ㅇ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어장 내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 금지(‘21.11.12. 개정)
- 어장에 설치하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어장부표 규격 개정
* (기존) 발포 부표(EPS)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김, 굴 등 수하식양식업 ‘22.11. 시행, 기타 양식장 등 ’23.11. 시행)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시행일]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가.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가목을 제외한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칙] 제2조(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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