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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해양수산부

정보2424 2023. 2.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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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1)

 

* 귀농어귀촌법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임대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2)

 

*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유사입법례)

도시농업법, 간척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 (임대차기간)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초과할 수 없도록 (3)

 

- (사전협의)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사전협의하도록 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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