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ㅇ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ㅇ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제1항)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 (임대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함(제2항)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유사입법례)
도시농업법, 간척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 (임대차기간)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3항)
- (사전협의)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제4항)
'온리바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해양수산부 (0) | 2023.07.04 |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해양수산부 (0) | 2023.06.15 |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혜택-해양수산부 (0) | 2023.02.02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해양수산부 (0) | 2023.02.02 |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해양수산부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