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9. 23.~10. 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및 감독 등을 규정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각 기구별 기준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는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옵서버의 역할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2년에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61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인도양참치위원회(IOTC)·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승선의 경우 5%(옵서버승선일수/총조업일수) 이상 의무승선 필요
국제옵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면접 등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진행하며, 13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여 10월 29일(금)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2주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쳐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간 근무하며,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
국제옵서버 모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제옵서버 누리집 ‘K-옵서버(www.fira.or.kr/kobserver/)’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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