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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정보2424 2021. 12. 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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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보험금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30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유족급여금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유족급여금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1형) 5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유족급여금 : (일반1형) 6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급부명 일반 1 일반 2 일반 3 산재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
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0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000만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원
(최대 120)
1일당 3만원
(최대 120)
1일당 2만원
(최대 120)
1일당 6만원
(최대 120)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500만원
×장해율
500만원
×장해율
- 3,000만원
×장해율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1회당 30 1회당 30 1회당 30 1회당 30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1회당 30 1회당 30 1회당 30 1회당 30
보험료 101,000 134,100 98,600 194,900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세부 보장내용

기본 보장
구분 내용
입원 자기부담비율 20%
보장한도 1천만원/5천만원
통원 공제금액 Max(1~2만원, 20%)
보장한도 최대 30만원,
연간 180
3대 비급여 보장
구분 도수치료 주사 MRI
자기부담비율 Max(2만원, 30%)
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보장횟수(연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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