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등
** 장해급여금 : (일반1형) 5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유족급여금 : (일반1형) 6천만원, (일반2형) 9천만원, (일반3형) 7,500만원, (산재형)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급부명 | 일반 1형 | 일반 2형 | 일반 3형 | 산재형 |
유족급여금 | 6,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억 2,000만원 |
장례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고도장해 급여금 |
5,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억 2,000만원 |
재해장해 급여금 |
5,000만원 ×장해율 |
9,000만원 ×장해율 |
- | 1억 2,000만원 ×장해율 |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0만원 |
휴업(입원) 급여금 |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3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
재활(고도장해) 급여금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
재활(재해장해) 급여금 |
500만원 ×장해율 |
500만원 ×장해율 |
- | 3,000만원 ×장해율 |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
실제비용 (최대 1천만원) |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1회당 30만 |
보험료 | 101,000원 | 134,100원 | 98,600원 | 194,900원 |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세부 보장내용
기본 보장 | ||
구분 | 내용 | |
입원 | 자기부담비율 | 20% |
보장한도 | 1천만원/5천만원 | |
통원 | 공제금액 | Max(1~2만원, 20%) |
보장한도 | 최대 30만원, 연간 180회 |
3대 비급여 보장 | |||
구분 | 도수치료 | 주사 | MRI |
자기부담비율 | Max(2만원, 30%) | ||
보장한도 |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보장횟수(연간) | 50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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