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6. 30.>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어업의 종류 | 기관의 마력 | 부속선 | 비고 | ||
종류 | 척수 | 톤수 | |||
외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 | - | -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 | - | - |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
대형트롤어업 | - | - | - | - | -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 | - | - | - | - |
대형선망어업 | 등선 | 2척 이내 |
- | - | |
운반선 | - | - | - | ||
소형선망어업 | - | 등선 | 1척 이내 |
10톤 미만 |
|
운반선 | 1척 이내 |
10톤 미만 |
|||
근해채낚기어업 | - | - | - | - | - |
근해자망어업 | - | - | - | - | - |
근해안강망어업 | - | - | - | - | - |
근해봉수망어업 | - | - | - | - | -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 | 어로 보조선 |
2척 이내 |
1톤 미만 |
- |
근해장어통발어업 | - | - | - | - | - |
근해문어단지어업 | - | - | - | - | - |
근해통발어업 | - | - | - | - | - |
근해연승어업 | - | - | - | - | - |
근해형망어업 | - | - | - | - | - |
기선권현망어업 | 예인선: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
가공 및 운반 겸용선 |
2척 이내 |
150톤 미만 |
- |
어로 보조선 |
2척 이내 |
- | - | ||
잠수기어업 | - | - | - | - | - |
비고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예인선)의 어선 기관의 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꽃게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해당 해역의 어업여건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설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나.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compressor)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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