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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정보2424 2021. 12. 2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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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28.>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3조제2항 관련)

 

1.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연안개량 안 강 망 어 업 <547>
인천광역시: 99
경기도: 55
충청남도: 224
전라북도: 105
전라남도: 58
경상남도: 6
연안선망 어 업 <240>
부산광역시: 6
강원도: 18
충청남도: 36
전라북도: 16
전라남도: 69
경상북도: 20
경상남도: 67
제주특별자치도: 8
연안통발 어 업 <4,676>
부산광역시: 368
인천광역시: 52
울산광역시: 205
경기도: 32
강원도: 122
충청남도: 203
전라북도: 38
전라남도: 822
경상북도: 694
경상남도: 2,131
제주특별자치도: 9
연안조망 어 업 <624>
충청남도: 474
전라북도: 150
연 안 선 인 망 어 업 <7>
강원도: 7
연안자망 어 업 <16,207>
부산광역시: 535
인천광역시: 372
울산광역시: 359
경기도: 583
강원도: 1,526
충청남도: 2,496
전라북도: 720
전라남도: 2,977
경상북도: 2,054
경상남도: 4,213
제주특별자치도: 372
연안들망 어 업 <598>
부산광역시: 42
강원도: 3
전라남도: 31
경상남도: 25
제주특별자치도: 497
연안복합 어 업 <24,679>
부산광역시: 847
인천광역시: 538
울산광역시: 360
경기도: 451
강원도: 1,458
충청남도: 2,387
전라북도: 822
전라남도: 8,341
경상북도: 1,107
경상남도: 6,900
제주특별자치도: 1,468

비고

 

1.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허가의 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사실을 종전의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11조에 따른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어업의 종류별 시·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어로한계선 인근지역 읍·면 또는 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2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해당 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허가된 어업은 그 읍·면 또는 도서별 조업이 허용된 수역에서 유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조업이 허용된 수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어선이 매각·임차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해당 어선에 처분된 어업의 허가로 환원하여야 한다.

. 해당 어선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9945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감척된 경우에는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건수를 이 표의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정수에서 뺀 수를 연안어업의 종류별·지역별 허가의 정수로 본다.

 

2.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부속선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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