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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청

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용 □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검사비용 신청기한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ㅇ〘기대효과〙검사비용 부담을 절감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ㅇ〘시행일〙'21. 1.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9조 개정) 2.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1년2월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신청시작-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보건복지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보건복지부

① 모임·행사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보건복지부

① 모임·행사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실현-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 이주·안정적 정착 위해 선(先)이주 선(善)순환 추진…충분한 의견 수렴·협의 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지역 사업시행..

해양수산부-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 지급시기 약 10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올해 1월 1일치부터 정산 가능 -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 1. 20.∼2016. 6. 30.)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온리바다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