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