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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공공조달 계약 및 회계 담당자 대상… 조달기업도 신청 가능 □ 조달청은 19일부터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ㅇ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 교육은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약 2시간 40분, 한회 당 150명)실시한다. ㅇ 신청은 하도급지킴이 누리집ht..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관련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

생활,부동산 2021.03.1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국세청

세액공제 요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의3 별표14)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인하분은50%, ’21년인하분은 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

소상공인정책자금 3/2부터 직접대출 신청·접수-중소기업벤처기업부

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 성장성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 평가 후 직접대출 *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 □ 신속한 융자지원과 신청 편의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