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정보2424 2021. 3. 17. 13:44
반응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구분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1

4

(35)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2

5

(46)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25)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12)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25)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

5

(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3

6

(57)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10)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12)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4

8

(610)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12)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5)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12)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5

10

(812)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광업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6)를 적용한다.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6)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10)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6

12

(915)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 구분 9(1525)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7

14

(1117)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6)를 적용한다.

8

16

(122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

(15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