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구분 |
기준내용연수 (하한~상한) |
대분류 |
중분류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
||
2 |
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2 |
5년 (4년~6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 수리업 |
||
5 |
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광업 |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운수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
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0) | 2021.03.22 |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교육 실시 (0) | 2021.03.19 |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근로복지공단 (0) | 2021.03.16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국세청 (0) | 2021.03.10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국세청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