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
□연말정산 시기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예외)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
업 무 |
일 정 |
세부 내용 |
근로자 ⇩ 기업 |
공제 증명자료제출 |
~2.15. (기업 사정에 따라 다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 |
기업 ⇩ 근로자 |
공제 증명자료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28. |
◊연말정산 서류 검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기업 ⇩ 세무서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제출 |
~3.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세무서 ⇩ 기업, 근로자 |
환급금 지급 |
3.19. |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
2.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
환급금지급일정 |
||
당초 |
단축 |
||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
3.31. |
3.19. |
|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
4.10. |
3.31. |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②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환급 유형|
□환급의 종류
①신청 환급(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원천징수세액100-환급액400)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
②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 가능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3월 25일*까지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4.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상향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안)|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중 개정 예정
□ 환급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①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②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②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③ ②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④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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