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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국세청

정보2424 2021. 3.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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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

 

연말정산 시기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

(예외)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기업

공제 증명자료제출

 

~2.15.

(기업 사정에

따라 다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제출
추가 제출 서류
기부금공제: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기업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28.

연말정산 서류 검토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업

세무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제출

~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세무서

기업,

근로자

환급금 지급

3.19.
또는
3.31.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 3.19.까지 지급
(개별 환급) 3.31.까지 지급

 

2.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최대한 단축(10이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지급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31.

3.19.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10.

3.31.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319일까지 환급금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3.25.) 제출하거나,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31일까지 환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환급금 지급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환급 유형|

 

환급의 종류

 

신청 환급(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경우

-310일 원천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세액은 0(원천징수세액100-환급액400)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환급 신청액 300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합계)

 

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 경우

-310일 원천세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 가능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325*까지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②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③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발급받아 316**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 일괄환급 확정일(3.17.)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4.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상향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5천만원 이상(종전 2천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

 

종전에는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외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좌개설신고서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별지21서식):’213월중 개정 예정

 

환급금 규모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②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③ ②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④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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