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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

금융위/금감원-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로 (1)누적시가총액 및 (2)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 (구성종목..

지자체별 안심식당 문의처(2.1기준)-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1 강남구 02-3423-7064 2 강동구 02-3425-6613 3 강북구 02-901-7627 4 강서구 02-2600-5822 5 관악구 02-879-7253 6 광진구 02-450-1907 7 구로구 02-860-3233 8 금천구 02-2627-2605 9 노원구 02-2116-4317 10 도봉구 02-2091-4454 11 동대문구 02-2127-4281 12 동작구 02-820-9408 13 마포구 02-3153-9083 14 서대문구 02-330-8951 15 서초구 02-2155-8023 16 성동구 02-2286-7155 17 성북구 02-2241-6163 18 송파구 02-2147-3433 19 양천구 02-2620-4887 20 영등포구 02-2670-4724 21 용..

환경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종 류 상 세 요 건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공유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중소벤처기업부-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달 동안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5% → 10%)과 할인구매 한도(월 50만원 → 100만원) 상향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경품 추첨 행사 진행 * 온라인 10만원 이상 사용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50만원 이상 사용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가. 제조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정보통신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질병관리청-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2월부터 실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2.19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국세청-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