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예시)
(단위: 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상한액 구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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