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실시
□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달 동안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5% → 10%)과 할인구매 한도(월 50만원 → 100만원) 상향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에 따른 경품 추첨 행사 진행
* 온라인 10만원 이상 사용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50만원 이상 사용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은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 은행 앱(6개) :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간편결제 앱(10개) :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www.sbiz.or.kr/sijangtong/n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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