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신설 2020. 4.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가. 제조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나.정보통신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
다. 금융 및 보험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K64 |
금융업 |
K65 |
보험 및 연금업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라. 부동산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바. 교육서비스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P851 |
초등 교육기관 |
P852 |
중등 교육기관 |
P853 |
고등 교육기관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S94 |
협회 및 단체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분류코드 |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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