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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정보2424 2021. 2. 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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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20.3.23.에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2.19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공제기간, 임대인, 임차인 요건 등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임대인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공제기간중)

* 영리사업자에 한함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별표14에서 확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 개정 예정)

공제제외, 공제배제되는 경우

구   분

내   용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20년 인하분은 ’21.6.30.까지, ’21년 상반기 6월 인하분은 ’21.12.31.까지 인상하면 공제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공제배제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은 제외)로 개정 예정)

제출서류
(모두제출)

임대료 인하직전 계약서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업 10억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 면세사업자 및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

   ※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123tax.tistory.com/376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신설 2020. 4.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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