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1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2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분 | 계 산 방 법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
계 산 방 법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①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전대·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해당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701101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701102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주택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
701103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701104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영§51)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구 분 |
귀속시기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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