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 지급시기 약 10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올해 1월 1일치부터 정산 가능 -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 1. 20.∼2016. 6. 30.)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3월경 유류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5월경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하여 10~11월경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3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전인 1~3월경에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2월 중에라도 1월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백 7만 6천 원이다.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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