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숭어, 향어, 송어, 메기, 민물장어, 기타 내수면 양식어류 등 22개 품종* 양식어가 약 2,700개 어가
* 지원대상 양식 품종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
-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19년 대비 ’20년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1.1.~’20.12.31. 기간 중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어가 전체(휴・폐업 어가 포함)
ㅇ (지원규모)
총 27억원(어가 당 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농림부(영농지원 바우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 타부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소규모농어가 한시지원 바우처(해수부, 농림부) 지원금과는 중복수령 가능]
2. 지원내용 및 방식
ㅇ (지원내용)
양식 경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생필품 등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 1백만원 지원
ㅇ (지원방식)
사용처가 제한되는 수협 선불카드 지급
* 신청 및 카드 배부는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가능
제출 서류 목록
①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 1)
❶ (사업자 등록된 경우) ’19년과 ’20년 소득세 신고 서류
❷ ’19년과 ’20년 어가별 생산현황 등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❸ ’19년과 ’20년 위판실적 확인서
❹ 출하증빙서류(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및 소득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해당 품종 수협(지구별·업종별)·협회·어촌계 확인서
② 양식업에 종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 1)
❶ 양식 면허/허가 등록증
❷ 어업경영체 등록증
❸ 공동 면허의 경우, 본 면허/허가 등록증 및 해당 면허에 함께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행사계약서 등)
* 해당 품목 중 2개 이상 품종의 면허/허가 보유 또는 복수 품목 양식 시 중복지원 불가(1개 품종으로 인정)
** 하나의 면허/허가에 둘 이상의 어가가 등록된 경우 입증 시 등록 어가 모두 지급
③ 해당 기간에 지원 대상 품목 양식 실적 증빙 자료 (복수선택가능)
❶ 입식신고서
❷ 종자구입 확인서
❸ 위판확인서
❹ 보험증서
❺ 사료구입 실적 증빙자료 등
* 모든 서류는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③에서 양식업 자격 입증이 가능하면 ② 생략 가능
④ 기타 공통 서류(필수)
❶ 신청서
❷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❹ 주민등록등본
< 지원 대상 >
이번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된 어가이다.
※ 다만, 동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바우처 지급 및 사용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 1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 1‧2차 지원 대상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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