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ㅇ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ㅇ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구 분 |
분양가격 |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
3년 |
|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
2년 |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ㅇ 작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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