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ㅇ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ㅇ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
ㅇ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②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신청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신청서 등록화면
서비스 선택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
신청서비스 안내
( ~ 중략 )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2)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
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동의
(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지급계좌 입력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첨부
(step3) 신청서 제출하기
1)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②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주거급여 신청]
-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
* 청년주거급여 포함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등록화면(안)
서비스 선택
1)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지급계좌
1)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2)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1)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step3) 주택조사정보 입력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step4) 입력정보 확인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2)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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